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았거나
의교기관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과징금이
징수된다.
*** 의료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 부당하게 보호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때는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의료인에
대해선 1개월-1년이내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부당 청구
진료비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토록 돼있다.
*** 진료비 부당청구 의사 자격정지, 지정취소 ***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 의료보호진료대상에서 제외해왔던 분만을 의료보호
대상으로 추가, 저소득 국민들의 모자건강 관리를 강화키로 했으며 무제한
으로 돼있는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연간 1백80일로 제한해서 대상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남용및 의료기관의 부당한 과잉진료를 방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해당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구에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 입원연장승인, 타지역 진료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료비심사등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 관련기관 / 단체 / 개인에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
개정령은 특히 보사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행정기관/단체/개인에
대해 기금의 관리운용및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게하고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허위로 진술, 신고할때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