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른 업소의 매출전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세무조사를 받는 한편 신용카드 회사와의 거래도 중단되는등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 불법 사채놀이, 신종탈세수법 늘어나 ***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틈을
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사채놀이가 늘어나고 유흥업소들이
위장사업자나 폐업자의 매출전표로 외형을 속이는 신종 탈세수법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다른 업소명의의
매출전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매출표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인쇄하도록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 명령사항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 다른 업소의 매출표나 백지매출표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외에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 위장가맹점과 결탁업소 모두 형사고발 ***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확보한 거래자료를 전산분석,
변칙거래혐의가 짙은 가맹점은 고객을 역추적하여 실제 이용업소를
찾아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위장가맹점과 결탁한 업소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사에 명단을
통보, 거래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수수료율이 낮은 과세특례자나 고철, 가전제품 소매업자로
위장등록한 사업자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음을 중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해 위장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