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업무용 판정, 제3자 명의부동산과세 철저 ***
서청장은 이날 상오 국세청 회의실에서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
하고 "30대 계열기업군의 제3자 명의 부동산보유실태 확인및 48대 계열
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판정작업등 현재 진행중인 재벌 부동산관련
조사를 엄격하게 집행, 현행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그러나 "이같은 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비업무용 판정이나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시비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사전 대비를
다각적으로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 공시지가는 실가격과 현격한 차이 피해야 ***
그는 또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공시지가 산정작업에도 언급, "공시지가는
양도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재산제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산정결과가
실거래가격이나 인근필지의 지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사요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이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사투기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잠재적인 투기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외지인의 토지취득은 모두 조사하고 신도시아파트등 분양과열기미가 나타나는
현자에는 투기조사요원을 즉각 배치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