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차량파손등 모든 사고에 대해 주차장사업자가
책임을 지지않도록 돼있는 현행 주차장이용약관이 무효화됐다.
또 (주)롯데월드, 서울랜드, 자연농원등 놀이시설이 판매하는 이용권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놀이시설이용약관도 역시 무효화됐다.
*** "책임면제" 현행 약관은 무효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8일 국제공항관리공단, (주)대한교육보험,
(주)서울고속터미널, (주)롯데호텔등 9개 주차장시설의 약관을 심사,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파손 및 도난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주차장이용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들 주차장시설 약관은 "주차장내 도난, 파손등 제반사고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않습니다" "도난 및 화재, 기타 사고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내용은 "주차장내에서 차량 및 내용물의
도난,파손,분실, 화재등의 제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효화됐다.
*** 이용료 환불 불가능 조항은 이용자에 불이익 ***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시설이용약관이 무효화
된 셈이다.
약관심사위는 또 (주)롯데월드, 서울랜드, 자연농원등 놀이시설의 약관이
"본권은 지정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본권을 환불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가동하지 않는 시설물이 간혹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강풍
및 고장으로 가동치 못하는 시설도 있으나 양지바랍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용객을 입장시키거나
정비불량, 정전등으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때와 같이 "사업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입장료를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