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의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비의료인이 그 의료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구미시 공단동 서 )
< 회 신 >
종교/자선/학술및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또는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권한이 있는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