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연방최고회의는 개인소유나 집단, 또는 협동기업등 각종
민간기업들도 국영기업과 동일한 경제적 활동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법을 승인함으로써 이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 기업의 독립성 실질적으로 크게 신장 ***
이번에 통과된 기업법은 모든 형태의 기업들에게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한편 세제의 통일을 촉구하고 있어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에 필수적인 기업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크게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스통신은 이날 연방 최고회의의 심의 결과를 보도하는 가운데
신설 기업법은 모든 형태의 기업들이 경제활동의 결과, 즉 이익의
일반적 지표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의 할당을 위한 단일 채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련 연방최고회의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법안과 함께 협동기업에 관한 수정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새 기업법에 의해 기업의 설립과 등록, 정관의 승인,
제조직 및 해산에 대한 단일한 시스템이 마련됐으며 이 법률에
따라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계약방식에 의해 설정된 가격으로
생산품을 팔 권리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익을 근거로 한 정부부처와의 계약은 배제되며 정부
기구의 가격결정은 단지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의 생산품에 한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