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율인하에도 불구, 증권사상품으로 매입되는 10주미만의
단수주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같은 양도 가액의 0.5%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불공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이 지난 5.8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래세율인하가 장내 거래인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만 효력이 발생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0주미만인 단수주매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형평위배...거래법 개정해야 ***
업계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상장주식인 동일물건에 대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한다고 지적, 단수주에
대한 세율도 0.2%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단수주에 대한 0.5%의 세율적용은 증권
거래법에 규정돼 있어 시행령 개정으로만 인하할수는 없다고 밝히고
증권거래세법 자체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법 제8조 2항은 "증권거래세율의 변경은 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한다"고 명기돼있다.
지난 한햇동안 증권사가 10주미만인 단수주를 매입한 금액은 6천4백
2억원으로 월평균 약 5백30억원어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