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제도가 1일 25개 전증권사 본/지점에서
일제히 확대시행됐다.
채권투자인구의 저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신설된 소액채권저축상품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구좌를 개설, 액면 5백만원이하의 국공채 지방채
금융채를 매입해 이를 1년이상 만기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5%만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증권사 새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