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특수부(임희윤부장검사,임운희검사)는 31일 (주)녹십자
산하 서울 동부혈액원장 임규팔(63), 사무장 김명식(41), 중부혈액원장
손인배(68), 사무장 심현욱(40)씨등 의사 2명과 사무장 2명을 혈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두 혈액원의 검사실장, 공혈실장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주)녹십자 법인을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 법정채혈량 초과등 2억5천여만원 폭리 ***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혈액원은 지난 8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3만
4천여명의 매혈자로부터 1인당 법정 1회 채혈량 5백cc가 넘는 평균 5백60cc
를 채혈, 폭리를 취해 왔으며 또 72시간내 재채혈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매혈자들이 원할때마다 마구 피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매혈자들은 건강을 위해 1회에 5백cc이상을 채혈
하지 못하도록 돼있을 뿐만 아니라 또 72시간내에 다시 채혈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녹십자사가 이같은 법규정을 무시, 혈액원을 통해 매혈자 몰래
1인당 60cc이상을 추가 채혈하거나 하루에도 2번씩 피를 뽑은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매혈자 몰래 불법으로 추가 채혈해 폭리를 취한 혈액
의 수가는 약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산 / 대구 / 광주 녹십자등 수사확대 ***
검찰은 이들 혈액원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녹십자사나 혈액원
에서도 이같은 수법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학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