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을 현재으 0.5%에서 0.2%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
31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에따라 이 시행령 공포일의 주식 양도분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시기를 양도대금의 결제일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업무
규정은 상장주식 매매대금 결제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다음달 1일 매도주문을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