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COCOM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IC(국제수입증명서)와 DV(통관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내달초부터 마무리짓기로 했다.
*** 코콤 본격시행 앞서 첨단제품수입에 ***
IC는 17개 COCOM가맹국이나 이 제도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등 9개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할때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상공부가 수이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것이며 DV는 수입이 완료된 후 관세청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
업무가 시작될 경우 첨단기술제품의 수입이 원활해지고 COCOM 시행에 앞서
관련기술과 업무경험도 축적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내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30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IC/DV발급업무를 7월1일부터
시행키 위해 우선 내달초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관련 절차를 반영하고
전략물자수입시 IC/DV 발급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등 제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 상공부는 IC발급업무를 무역협력과에서 전담, 국내 수입업체가 수입
승인신청시 우편이나 창구를 통해 발급을 신청해올 경우 이를 즉각
처리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DV발급업무를 전담할 관세청은 지난 4월에 설치된 정보담당관실
에서 `전략물자수입과 통관증명서발급지침''을 마련, 일선세관에서 통관을
확인한후 DV를 발급할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사전 설명회도 개최 예정 ***
상공부와 관세청은 IC/DV 발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무협/전경련등 경제단체와 창원/구미/사상/반월공단등
주요공단 및 7개 종합상사등을 대상으로 IC/DV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한편 IC/DV는 전략물자수입시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을때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시작되더라도 COCOM규제품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적 뒷받침은 필요치 않으며 COCOM규정위반에 따른 통상마찰이나
업계의 피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