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대금결제를 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타행환제도가 6월1일
부터 외환은 주택은 장기신용에서도 할수있게 된다.
타행환제도는 특정은행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한후 대금결제를 가까운
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금년 1월부터 농협과 상업
은행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 제도는 이용금액의 최대한도가 1천만원이하이고 소정의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할 금액이 10만원이하이면 수수료가 5백원, 50만원이하는 7백원,
1백만원이하는 1천원, 5백만원이하는 1천3백원, 1천만원이하는 1천
5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