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아버지의 명의로 돼있는 선산 약 9천평을 최근 증여받았는데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3천평까지의 임야는 상속세를 물리는 않는다는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 증여세도 비과세 처리될수 있는지요. (서울시 염곡동 이)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즉 분묘가 있는 3천평
이내의 임야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여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재산세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