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지, 남양유업 공주공장, 정식품 현대미포조선등 대기업을 포함한
2백11개업소 2백47개 시설이 폐수/분진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등 환경보전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이중 45개소가 검찰에 고발됐다.
*** 폐수 무단방류, 불법소각, 불법매립 저질러 ***
환경처는 28일 지난 4월 한달동안 1천8백23개 환경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63건) 조업정지(31건) 개선명령
(89건) 경고(19건)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염색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한미타올(대전시 대덕구)과
분진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대동철강(경북 포항시)은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제일피혁(경기도 안산시)은 침전조배관이 파열된채 방치되어 폐수를
공장내에 야적된 산업폐기물과 혼합시켜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됐다.
*** 공장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상 방류 ***
남양유업 공주공장은 비닐코딩 우유팩을 야간에 불법소각하다 적발되었고
정식품(충북 청주시)은 두유에서 나온 찌꺼기중 폐기된 것을 야산에 불법
매립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각각 고발당했다.
이밖에 대왕제지(경기도 군포시) 동주발효(전북 이리시) 대한제지(충북
청원군) 동양섬유산업(경기도 고양군)등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상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