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위장 / 탈세여부 가리기로 ***
국세청은 골프장부지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 지난
88년이후 비업무용인데도 업무용으로 위장 신고해 탈세한 골프장을 모두
가려내기로 하고 골프장 운영업체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7년과 88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때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골프장부지를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부 골프장들이 업무용으로 허위신고, 법인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특히 재벌계열 골프장들에 대한 과세
처리가 적법했는지를 일제히 재점검키로 했다.
지난 86년 3월3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이 주업이 아닐
경우 골프장부지를 모두 비업무용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재산세등 관리유지비를 일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으나
작년에는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니라도 그 부지를 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가 올해에는 다시 주업인 경우에만 업무용
으로 보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세청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용인자연농원 운영과 건설업등을 겸영하고
있는 중앙개발이 87년및 8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안양골프장을
업무용으로 신고한데 대해 지난해 4월과 금년 4월 각각 5억4백만원과 5억
5백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중앙개발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중앙개발측은 용인자연농원이나 안양골프장 모두 관광레저사업을 이들
두 부분은 당연히 같은 업종으로 보아 주업인 것으로 간주되는게 타당
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국세청과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
되자 지난 1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금년도 법인세 추징분에 대해
서도 소송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부산 동래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종합건설을 비롯한 재벌 소유 골프장들의 상당수가 이와 똑같은 사례에
해당돼 2년 연속 각각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