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6일 제3자명의 및 비업무용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담보로 잡지
못하게 한 지난 17일의 금통운위의결에 따라 은행신탁 단자회사 리스회사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부동산담보취득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업무운용
지침을 개정,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영세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신용금고와 제3자담보취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의 경우 금통운위 의결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대출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커 지침개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다음주중으로는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금통운위의 의결대로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제3자명의의 업무용부동산 담보취득을 예외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전
자금을 빌릴 때는 적지않은 제약이 따르게 돼 또다른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은행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업무운용 요강을 고쳐 제3자명의
비업무용 및 사치성부동산을 담보로 취득치 못하도록 했다.
단자회사는 대부분의 대출(어음할인)이 부동산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부도우려가 있을때 사후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어 이때에도
제3자명의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치 말도록 단기금융회사업무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리스회사의 경우 계약기간중에 기업들이 내야할 리스료에 대해 담보를 잡을
필요가 있더라도 제3자담보는 인정치 못하도록 리스회사업무 운용준칙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