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6일 한일 양국외무장관 사이에 "한일간 사증수수료면제및
복수사증 발급서한"이 교환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 합의내용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사증발급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단기종합 (관광, 상용, 스포츠등 비영리목적 일시방문자) = 현행 단수.
체류기간 15일에서 1년 복수. 체류기간 15일로 개선.
<> 유학 숙련노동자 = 현행 단수여권에서 1년복수로.
<> 상사주재원, 특파원, 예술종사자, 교수, 연구자, 선교사, 특수기술
공여자 = 현행 단수에서 3년복수로.
<> 상용 = 현행 1년 복수. 체류기간 30일에서 1년복수. 체류기간 90일로.
(대일거래 실적 1억엥에서 약 6천만엥에 해당하는 40만달러로 축소조정)
<> 문화 = 현행 1년복수. 체류기간 30일에서 1년복수. 체류기간 90일로.
(재직기간 3년이상 연구자 신설)
<> 외교관, 관용 = 현행 1년복수. 임무존속기간에서 3년복수. 임무존속
기간으로.
<> 현행수수료 면제 혜택 액수 = 단수 1만5천7백원, 복수 3만1천5백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