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와 요트등 사치성 고가품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고급 승용차와 요트
등 사치성 고가품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하고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거나 기업자금을 변태
적으로 유출시켰는지등의 여부를 추적, 증여세등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강력한 계몽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고가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등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게 번지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고급 승용차와 요트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서 산발적으로 벌여 오던 종래의 자금출처 조사방식을 지양, 오는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등록사업소와 관세청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등
자료의 수집 및 조사를 체계화한 후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는 고가품의
품목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고가품의 취득자 가운데 미성년자나 부녀자 또는
소득세납부 실적이 극히 낮은 사람들을 가려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벌임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당초 올 상반기중에 이같은 사치성 고가품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체계화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전국 규모의 부동산투기조사와
공시지가산정을 위한 지가조사작업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 일선 세무서의
일손이 크게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