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2일 최근 발표된 수도권 공장규제완화조치와 관련, 기존
소규모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만 가능하며 신규공장의 설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중 공장이전은 이전촉진권역이나 제한정비권역이 있는
기존 도시형공장 (1백 90종)을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송탄 평택 안성등
개발유도권역으로 이전시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꾀하려는 것으로 이경우도
3백평이내의 공장설치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유보 자연보전 개발유도권역등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있는 공장중
적법한 기존공장에 한해 1천평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에서 공장신설이 가능한 경우는 지나친 규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평 용인 양평등 자연보전 권역에 한해 첨단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 전기정보및 신호장치제조업 반도체및 관련장치 제조업 광학요소
제조업등 15개 업종의 3백평이내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이번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정책상 공장입지에 관한
기본원칙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적격 공장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신규공장
입지는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