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최근 일부 계층에서 성행하고 있는 과소비와 허레허식을
추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결혼식과 장레식등에 화환과 조화를
지나치게 진열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무부,
검찰등 관게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 적발자는 고발조치하고 명단 공개 ***
22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화환과 조화의 과다 진열에 대한
근절대책방안을 확정, 6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뒤 이같은 행위가
없어질때까지 오는 7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자에 대해서 모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그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적용이 최근 느슨해진
틈을 타 결혼식과 장례식에 화환과 조화가 무분별하게 과다 진열,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식의 경우 화환 2개,
장례식은 조화 10개까지 진열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을 위반할 때는
결혼당사자(신랑,신부)나 상주에게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