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허용기준(BOD 150ppm)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병원, 제약회사,
세차장등이 서울시와 서울지방환경청과의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시내 3백73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위반업소 6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위반업소 가운데는 중대부속병원, 순천향병원, 카톨릭병원등 3개
병원과한국화이자, 삼성제약공업, 광동제약, 한국쉐링(주)등 제약회사,
숭실대, 국정교과서, 뉴월드관광호텔을 비롯, 세차장, 금속, 인쇄, 도금업체
등 46개소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46개소에 대해 폐수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무허가로 대거 배출시설을 설치한 9개업소는 고발 및 조업정지,
4개소는 고발 및 폐쇄명령, 2개소는 고발, 1개소는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