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정원법 개정안확정 국회제출방침 ***
대법원은 19일 내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50명씩 판사를 증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판사정원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6월 임시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 법무부도 내년부터 검사 40명씩 증원 ***
이와함께 법무부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명씩 검사를 증원할수 있도록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대법원의 개정안과 함게 내달 임시국회때 제출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95년 법관의 법률상 정원 (대법관
제외)은 현행 1천1백24명에서 1천3백7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판사정원법은 지난 63년 12월16일 제정된 이래 86년 12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