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해외CB (전환사채) 의 주식 전환청구가 이달말께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오는 92년까지 주식 전환청구를 금지한
CB신탁약관의 자본자유화단서조항이 지난 11일자로 주간사회사들과
사채권자를 대변하는 동경신탁은행간의 합의로 폐기됨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번 계약변경을 인정하면 대우중공업 해외CB의
주식전환 길이 열리게 된다.
대우증권은 증관위가 해외CB의 주식전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음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이달말이나 늦어도 6월초부터는
주식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우중공업 해외CB의 신탁약관개정은 10만달러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절차도복잡한 사채권자 집회를 거치지 않고
주간사와 신탁자간의 합의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