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부동산투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중에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앞으로 1년동안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이 호텔,
레저산업, 유통업등 서비스업을 위한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하기로 했다.
*** 공장부지등 생산활동 직접 소요 부동산만 신규취득 주어 ***
1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부동산의 신규취득만을 허용하고 기타 부동산의 취득은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부동산이외에 서비스업을
위한 부동산의 신규매입을 원칙적으로 1년간 불허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서비스분야중에서도 예컨대 아파트단지에 상가를
짓는등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부동산의 취득은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지난 1월과 3월 재벌기업이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등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 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 수렵장, 동식물원, 수족관, 도박장등의 호화/사치성
시설과 체육시설, 경기장, 콘도업에 신규진출하는 것을 추가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 필수부동산 은행감독원과 협의없이 신규취득 가능시 ***
한편 은행감독원은 최근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앞두고
잠정조치를 일선은행에 시달 <>공장부지및 창고등 필수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건설업체의 아파트등 분양주택 건설용 토지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에 한해 은행감독원과의 사전협의없이 신규
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시설중에서도 종업원사택이나 직접훈련원등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기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은행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부동산 취득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