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5.8조치>에 따라 토개공이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권의 만기 1-3년돼야 은행매입 가능 ***
또 채권의 만기도 1-3년으로 결정해야 은행에서 매입할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은은 기업이 땅을 팔고 받은 토지채권을 매각,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빚과 상계처리토록 하려면 실세금리로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실세금리대로 발행해도 토개공에 타격가지 않아 ****
시장실세금리대로 발행하더라도 토개공의 당기순이익및 적립규모를
감안하면 토개공에 커다란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토개공의 적립금은 지난 86년 2,325억원에서 88년에는 3,792억원, 89년에는
4,173억원으로 3년사이에 79.5%가 증가했다.
한은은 또 현행 은행법상 만기가 3년을 넘는 채권의 경우 은행이 유가증권
투자한도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는데 재한을 받게된다고 지적, 만기를
1-3년으로 설정해야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수 있다록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