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타인에게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고, 등록사정등과 같은 등록
이전의 단계에서도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된 기술소득의 소득세면제등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특허권을 출원중인 단계
에서는 소득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특허권 출원 기간중 납부한 세금은
등록이 된 후에도 소급하여 환급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