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간단한 신고절차만 마치면 해외에도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 사용한후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 출국예정일 5일전 등록관청에 승인 받아야 ***
교통부는 12일 자동차관리의 특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제까지
자가용 차량을 해외에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세관등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출국예정일 5일전까지 자동차를 점검하고
자동차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해외에 자가용 자동차를 가져나갈
수 있게 했다.
*** 국가식별 표지판인 ROK를 부착해야 ***
해외에 가져 나가는 차량은 차체 뒷쪽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식별 표지판인 ROK를 붙이도록 했으며 외국에서 사용한 후 다시 들여온
후에는 15일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재반입신고를 하고 점검을 받도록 했다.
*** 내국인들 해외여행 편의 재고키 위해 ***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카페리운항의 확대등에 따라 외국인들은 쉽게
자기 차량을 국내에 가져와 사용하는데 반해 내국인들은 반출절차가 까다로와
외국에 가져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게 농장, 과수원, 공장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사후관리, 점검, 정비 및 검사의무등을 면제,
안전도와 관련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6월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후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