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투기-공직자비리 전담조사 ***
노태우대통령은 금년말까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국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자신의 5.7특별담화내용이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정구영 민정수석비서관 직접 관장하에 "대통령특명사정반"을
설치, 운용토록 했다.
*** 민정수석-각부처 54명으로 구성 ***
이 특명사정반은 김영일대통령사정비서관을 반장으로 하여,
청와대사정요원 9명과 국무총리 제4행조실직원 15명, 치안본부
조사과 (구수사1대) 요원 15명, 감사원 5국직원 15명등 모두
54명의 전문요원을 반원으로 하여 구성돼 연말까지
한시적인 암행 사정활동을 벌이게 된다.
노대통령은 10일 오후 이 특명사정반의 설치운영계획안을
재가하며 <>기업의 부동산 매각등 부동산투기억제대책추진의
적정성여부 점검 및 장애요인 사전제거 공직기강 점검 및
비리내사 <>기타 사회지도급 인사의 부동산투기 과소비 호화-사치생활등
지탄사례수집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이에 따라 청와대 부동산대책 특별점검반 (반장 김종인
경제수석) 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기업의 매각대상 부동산의
신고누락여부, 공직자의 불공정처리여부, 각종 외부압력과 청탁여부등을
철저히 내사하게 된다.
특명사정반은 또 공직기강과 관련, <>공직자의 각종 개발계획누설 및
부동산투기-방조사례행위여부 <>각종 직무관련비리, 공-사생활 문란 <>난국
타개와 관련한 업무추진자세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 정치인-기업가 사생활까지 내사 ***
특명사정반은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지도급인사 모두의
부동산투기여부는 물론, 공-사생활의 지탄사례도 적극 수집해 나갈것으로
전해졌다.
*** 적발자 통치권차원 문책-형사처벌 병행 ***
청와대의 한 당직자는 "특명사정반을 설치키로 한 것은 통상적인
제도권 사정기관의 기능과 활동만으로 국민기대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특별사정반의 활동등을 통해 비리 또는
기강해이 사실이 적발되는 공직자 기업인 정치인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해서는 통치권차원에서 강력한 문책과 형사적처벌이 뒤따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