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불평등협정으로 지칭돼온 한미행정협정(SOFA)중 최대 쟁점
부분인 형사재판권 관할문제, 미군골프장등 비세출자금지관의 이용 및 통제에
관한 문제등 일부 조항을 개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외무부가 10일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88년말부터 미8군측과 문제조항인
<>시설과 구역 <>통관 및 관세 <>비세출자금기관이용문제 <>형사재판권관할
문제 <>보건과 위생등 8개조항에 대한 교섭을 벌여온 결과 일부 문제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히고 "이제까지 각 분과위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실무교섭결과를 토대로 미국측과 종합적인 공식, 비공식 교섭을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 뺑소니차량/음주운전 재판권 행사 ***
이 당국자는 특히 양국간 최대쟁점부분인 형사재판권의 관할문제(22조)와
관련, "양국 정부가 그동안 국가안위에 관한 범죄등으로 대폭 제한돼 온
주한미군 및 군속의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측의 형사재판권 행사범위를 확대,
뺑소니 차량, 음주운전등과 같은 몇몇 일반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수사절차, 관할권
행사, 재판 및 구금절차등을 놓고 양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계속 협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