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대 재벌그룹으로 하여금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의 보유내역을 오는 20일께까지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부가 8일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30대 재벌에 대해 임직원이나 친인척등
제3자의 명의로 매입,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명세서를 오는 20일께까지
자진신고하도록 촉구하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 신고후 조사기간 고려 10일 앞당겨 ***
국세청은 "5.8대책" 에 따라 당초 3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명세서를 이달말까지 자진신고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들 부동산의 관련자료가 매우 방대할 것으로 예상돼 자진신고후의
종합적인 정밀조사를 정부가 정한 1개월내에 마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자진신고기한을 10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재벌이 제출한 신고내역을 자체 전산자료등과 함께
종합 분석, 기업명의로 이전시키거나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세하는
동시에 매각처분을 유도하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드러날 때에는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조사와
특수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작업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 조사일손이 크게
달리는 점을 가안,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조사대상에 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30대 재벌 소속 계열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 여신관리 49개재벌 보유실태 실사 착수 ***
한편 국세청은 은행빚이 1,500억원 이상인 49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비업무용을 오는 6월말까지 가려내 처분토록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자로 이들 계열기업군의 부동산보유실태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실사에서 지난 3월 이들 기업이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등
관계자료들을 토대로 서면분석을 하는 외에도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