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산 분당등 신도시개발지역의 수용토지중 부재지주소유토지에
대해선 보상비의 3분의 2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는 한편 새로 대토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신도시 개발지역은 일괄수용하는 방식을
지양, 공사진척도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대단위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보상비가 한꺼번에 지급된데다 대토확보수요가 몰려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