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나 고양이등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고통을 줄 경우
과태료나 벌금형을 물게 된다.
*** 동물확대 금지 담은 "동물 보호법" 제정키로 ***
농림수산부는 동물에 대한 잔인한 도살행위나 불필요한 고통, 상해
또는 공포감 등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키로 하고 2일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시안에 따르면 이 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소,말,돼지,양,사슴,개,고양이,닭오리,토끼,밍크,여우등과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동물로 하며 이같은 동물의 보호를 위해 잔인한
도살이나 불필요한 고통,상해,공포감을 주는 행위와 고위적인 유기행위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동물에게는 정상적인 성장 및 본래의 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운동과 휴식 및 수면을 보장토록 하며 거세, 뿔제거, 꼬리절단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슬을 할때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가능한한 마치
상태에서 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생가망 없는 동물은 가능한한 빨리 안락사 ***
이밖에도 동물을 교육/시험연구등 과학적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하고 실험등의 결과로 회생가망이 없는 동물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빨리 안락사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위생처리법이나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와 수렵목적으로 사냥하는 경우, 종교의식등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부장관이 따러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방침이다.
*** 개고기 식용금지문제는 계속 검토 ***
농림수산부는 국제동물보호재단(IFAW)등 동물애호단체들이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토록 해 줄 것을 우리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이 문제가 국가간
외교와 무역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법을
제정키로 했는데 국제적 관심사인 개고기 식용금지 문제는 이 법에
규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을 관계부처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