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현안으로 꼽혀온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문제에 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곧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등
관련법안 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3세이하에 영주권 부여 내년 1월 시행예정 ***
법무성은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재일동포3세 이하 후손을 지문날인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협정내용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경우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곧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전조사등 내부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성은 지문날인제도의 경우 3세가 지문날인을 해야하는 연령이
되기까지는 아직 14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 특별호적제도등 지문을 대체할
신원확인 방법을 계속 연구한다는 입장이지만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영주권 부여등은 새 협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17일을
전후, 즉각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대문에 미리부터 개정법안 마련등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재일동포들 형평문제등에 불만 ***
법무성은 이밖에 강제추방대상이 국사범으로 제한되고 재입국 허가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등도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일동포들은 외상회담 결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교포2세와의 형평문제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