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업체로 공장 신축을 위해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지난 87년 11월 교부받았으나 공장이 88년6월 준공됐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88년 7월부터 시작한 경우 창업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일이 속하는 해와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세액
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중 교부일은 창업일
로 본다면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87년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공장 준공일을 창업일로 볼 수는 없는지요.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
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 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