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법사위 경제 및 상법소위원회는 26일 합작기업에 대한 반독점
구제법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 84협력 연구법 연장돼 ***
미업계로부터 강력한 지지속에 성안된 이 법안은 이번 표결통과에 이어
최종입법화될 경우 미 기업들의 합작생산 및 공동연구/개발활동의 촉진을
내용으로 한 84협력연구법을 연장시키게 되며 또 미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해밀턴 피쉬하원의원(공화, 뉴욕주)은 이 법안이 미 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반독점규제 문제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하에서는 반독점규제에 대한 기존의 기준이 변경되지도 않았고
합작생산기업이 반독점법으로부터 면책되는 것도 아니지만 합작 혹은 독점에
의한 피해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 미국영토내 30% 참여 지분으로 제한 ***
이 법안은 또 미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해 생산합작이 미 본토 또는 그
영토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합작기업의 의결주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지분은
30%이하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법정은 반독점적용대상시장을 미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경쟁국
으로까지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 및 상법소위는 이날 또 한 기업의 이사가 경쟁기업들의 이사회에 겸임
참석하는 문제에 관한 반독점법의 수정안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들 법안은 곧 하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