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80년 언론통폐합당시 언론인 대량해직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씨(54/전민정당 사무총장)가
귀국함에 따라 허문도씨의 국회위증 고발사건에 대한 재 수사에 나섰다.
*** 권정달씨의 귀국으로 수사필요 ***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권씨를 소환, 권씨가 지난 88년 5월 5공비리
수사가 착수되자 출국하게 된 경위와 귀국후 국내체류기간, 재출국의사
여부등에 대해 1차로 조사를 벌인 다음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전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허씨에 대한 국회문공위의 청문회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와 관련, "권씨가 현재 언론인 해직및 통폐합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직접고소, 고발된 사건은 없지만 중요한 참고인 임에는 틀림없다"며
"권씨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당시 기소중지됐던 허씨의 국회위중고발사건
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허씨는 검찰조사에서 "언론통폐합에는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사실
이지만 대량해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권씨에 대한 조사
없이는 혐의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같은해 6월 권씨를
기소중재 했었다.
이에앞서 해직언론인 협의회 (회장 최일남)측은 지난해 11월 언론인
대량해직의 책임을 물어 권씨와 허씨등 5명을 직권남용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으나 검찰은 권씨가 해외에 장기체류중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