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제일 럭키화재가 보험료를 횡령,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생보사 경영효율화지침에 명시된 임원선임비율(감사를 제외한 상근임원
중 절반이상을 보험관계업무및 학문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선임)을
위배한 고려씨엠에 대해선 기관경고조치했다.
26일 보험감독원은 제4차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안국화재의 세종대리점과 안국정인대리점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757만원
과 386만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화재의 동신대리점과 제일대명대리점도 자동차책임보험료 232만원
과 105만원을 횡령, 대리점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