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KBS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중공업등 주요 산업현장에
까지 불법파업이 확산됨에 따라 26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은 물론 경제난국의 극복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루려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내각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 노사문제 아닌 불법투쟁 엄중조치 ***
정부는 특히 불법적이고 다중을 동원한 물리적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라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 법에 따라 업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파업 이틀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노조총과
전노협이 강행할 예정인 오는 5월1일의 메이데이(노동절) 행사를 불법집회로
간주,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서사장 퇴진 불가 재확인 ***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가 끝난후 발표를 통해 "KBS사원이 문제삼고 있는
신임 서기원 사장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임명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서 사장의 퇴진을 빌미로 한 제작거부등의 불법적인 파업행위는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죄등에 해당돼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장의 퇴진요구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차원 벗어난 것 ***
관계장관회의는 또 구속자 석방요구등 노사문제가 아닌 사안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생산현장을 불법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파업행위는
노사분규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교사 방조죄등에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특히 단체협약 불이행을 구실로 쟁의신고 없이 파업에
돌입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동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합법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권 침해나
불법행위로 구속된 자의 석방요구등 불법적인 정치성 투쟁행위는 계속 강력히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 KBS 정상화 호소 ***
정부는 이와함께 "KBS는 국민의 재산인 방송전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TV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KBS는 바로 국민의 재산이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보안시설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파행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뒤
"우선 방송은 지체없이 정상화되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KBS사태 산업체 파급 우려 ***
정부가 이처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경기
침체로 수그러들던 노사분규가 최근 KBS사태로 인해 대기업의 연쇄파업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다 현대중공업이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점, 기아자동차의 경우 대의원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점등으로 미루어볼때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의 기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총리와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 안응모 내무, 이종남 법무,
최영철 노동, 최병렬 공보처, 박필수 상공, 김윤환 정무제1장관등이 참석
했으며 안치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이진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우현
치안본부장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