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6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영동백화점 영업1부차장 김용식피고인(39)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가 2대8의
비율로 섞인 갈비세트 2,500여개를 납품업체로부터 넘겨받아 팔아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