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이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 지난 "4.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토지투기가 재연되고
땅값이 오르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건설부장관이 허가지역 지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28일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5월4일부터 시행
된다.
- 중소도시의 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주로 지정됐는데 녹지
지역이란 어떤 땅을 말하며 어떻게 알수 있는가
<> 녹지지역에는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자연녹지등이 있으며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는 임야가 대부분이고 생산녹지는 주로 밭이나 논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부받으면 쉽게 알수
있다.
- 허가제가 실시되는 중소도시에서 현재는 녹지지역이 아닌데 나중에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반대로 녹지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현재 녹지지역이 아닌 토지는 거래허가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어도 계속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녹지
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이미 허가구역
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허가제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면적은
<>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지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의 크기가 다르나 이같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용주가/중심상업/일반상업/
근리상업지역 등은 330평 평방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업/
생산녹지지역은 600평방미터, 일반주거/준주거지역과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은
270평방미터, 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은 990평방미터, 보존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 구역밖은 농지의 경우 허가대상면적이 1,000평방미터, 임야는
2,000평방미터, 농지및 임야이외의 토지는 500평방미터 초과로 돼 있다.
-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300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있다.
허가대상면적 (270평방미터)을 피하기 위해 이를 150평방미터씩으로 필지를
나누었는데 이럴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그렇다. 당초 허가대상면적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두 필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이 분할된 필지를 허가를 받아 산 사람은 그 땅이
허가대상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앞으로 팔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허가제 실시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 이번에 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부분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인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면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고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는 허가제 실시이전에 이미 관인계약서등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지금까지 허가제 실시지역에서 허가신청된 건수는 얼마이고 허가되지
않은 건수는
<> 지난 85년 5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금면 2월까지 신청
허가건수즌 총 6만6,961건인데 이중 허가된 것이 92.5%인 6만1,948건이고
불허가 처분된 것이 3,950건 (5.9%)이며 나머지 1,963건으로 검토중에 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보면 가격부적정이 641건이고 외지인 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사려고한 경우가 2,289건, 취득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부적정한 경우가 1,020건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등기신청할때 허가증이
없으므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한달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또한 불허가처분을 내린
허가관청에 매수청구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