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동차도 차고지확보가
의무화 된다.
교통부는 24일 6대 도시및 수도권 도시 교통관계관회의를 소집, 모든
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화, 버스전용차선제와 공동배차제의 확대, 버스회사의
합병 장려업종 지정, 출퇴근 시차제 확대, 도시교통 투자재원 조달등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시달했다.
*** 대도시 교통종합대책 시행방안 마련 ***
이는 지난 2일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장들이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한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 노선조정 공동배차제 행정지도 통해 추진 ***
차고지의 경우 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시키고 차고지 미확보 차량은 공공 차고지 시설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를 위해 도로교통법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선조정과 공동배차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 버스회사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 ***
버스회사를 합병 장려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5월중 계획을 마련, 업계와
시도등의 의견을 취합해 6월에 합병장려 업종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그밖에 마을버스의 연계수송 활성화, 교통영향 평가제의 강화,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출퇴근 시차제 확대 (9월중), 도시교통 투자재원 조달
방안등에 관한 추진스케줄도 마련, 중앙정부와 시도가 매달 또는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공동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중 관계법령의 개정등 이미 정부차원의 조치가 진행중인
버스회사 합병 장려업종 지정문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가 조례제정등 사전
준비를 함께 진행시키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