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토지와
아파트등 부동산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
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등 재산관련 세금의 징수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상속세 작년 1/4분기비 2.76배 늘어 ***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의 상속세 징수액은 모두 263억
8,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95억5,900만원에 비해 무려 2.76배로
늘어났다.
또 증여세는 이 기간중 508억7,600만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의 296억
5,200만원에 비해 1.72배로 증가했다.
올들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작년에만 세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 전국의 아파트와 토지들을 특정지역
으로 고시하고 기존 특정지역중 일부는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표
가 크게 오른데다 투기조사의 강화로 변칙적 상속 또는 증여행위가 많이
적발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상속및 증여재산은 특정지역인 경우 시가의 70% 정도인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며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시가의 20-30% 밖에
안되는 내무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특정지역은 모두 8,151개 이/동으로 전국 1만8,750개 이/동의 43.5%
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등 지난 87년11월 사망한
이병철 전회장의 상속인들이 150여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3년간 분할
납부키로 하고 1차로 지난 1/4분기중 50여억원을 낸 것도 상속세 징수액
급증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 징수액 더 늘어날 전망 ***
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달부터 이루어지는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 확정될 공시지가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세는 내년부터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키로 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징수액은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정
작업에 들어간 공시지가가 대략 시가의 80-90%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
져 기존의 특정지역은 물론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상속및 증여재산 과표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