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내달 국회서 논란 예상 ***
여야정치권은 토지의 상속/증여/양도시 과세싯가표준액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의 고위정책관련자들은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과표로 해 상속/증여/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럴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은 물론 부동산시장 동결에 따라 부동산가격
상승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실거래가격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상속(5-55%) 증여(5-60%) 양도(40-60)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하는등
세제개편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