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19일 외국선박에 승선한 국내 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령 20년이상의 상선과 25년이상의 어선에 대한 선원송출을 금지
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항청은 오는 6월말까지 선원관리사업협회 해외취업노조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선원송출허가제도를 개선, 7월부터 노후선박의
승선을 제한하고 승선할 선박의 안전증명서(감항성 증명서류) 제출대상을
선령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오는 5월에 해외취업선원 관리사업체(115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신고된 송출허가 선박의 선령 및 안전관계를 조사한후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 이미 승선한 선원은 계약만료후 적용 ***
해항청은 "이같은 해외송출선원의 취업제한은 앞으로 승선할 외국선박에
한한다"며 "이미 노후선박(상선 22척 400여명, 어선 23척 340명)에 승선한
선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약대로 취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송출선원은 41개국 2,329척에 총 3만6,807명인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연간 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