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 비교적 쉽게 풀릴 것으로 보였던
영주권 인정문제도 일본측이 절차만을 간소화한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완고한 자세를 허물지 않고 있어 회담에 임하는 일본정부의 성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 일부 절차만 간소화 현행제도 골격유지 ***
법무성의 마타노 입국관리국장은 17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공명당
나카무라, 민사당 나카노 의원등 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3세
이후 후손에 대해서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영주를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기간을 연장하며 <>강제추방조건도 1,2세보다 불리하게 하지않되 <>지문날인,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를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3세협상에 임하는 법무성의 기본방침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타노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러나 "3세 이하 후손에 대해 자자손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라는 말로 생색을 내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1,2세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상에서 한국측은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자동영주권
부여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강제추방,
재입국 허가등 이른바 4대악제도의 철폐 또는 적용대상 제외를 포함, 민족
교육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참정권 인정, 공무원채용 확대, 민간기업의 취직
차별 철폐등 9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자동영주권 부여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조건으로
가령 영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항목의 요구는 아예 의미조차 없어
진다는 점에서 임하는 일본측의 성의가 의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