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송재양검사는 17일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며
청소년선도단체를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 이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 1억여원을 가로챈 차현배씨 (41. 시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를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88년 4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 11의
8에 대한 청소년선도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당, 기업체등
사회단체와 일반인들에게 "불우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단체"라는 내용의 팜플렛을 보내 회원 1,200여명을
모집한 뒤 월회비로 3,000원에서 3만원, 연회비로 30-4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차씨는 또 지난 1월 서울 중구 신당6동 C도서보급 중앙회에 다니는
서적외판원 김모씨 (43. 성동구 중곡3동) 로부터 월1만5,000원의
회비를 받고 이단체 명의의 신분증을 팔아 월부판매를 할때 이용하도록
하는등 11개 출판회사 외판사원 1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신분증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