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조절위원회는 17일 법무부의 사형집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 "사형수 9명의 사형집행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엠네스티는 "사형집행은 지난해 12월15일 유엔에서 채택된 사형폐지에
관한 규제 인권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의 결정사항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나 처우도 반대하며
이 기준이 양심수, 정치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범에게도 적용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대표 이상혁 변호사)도 이날 성명에서
"당국의 이번 사형집행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법무부는
민생치안부재의 사회불안과 실정을 사형의 집행이라는 실효성 없고
참혹한 방법으로 대응할수 밖에 없는 정책부재에 대해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