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내 민정 민주 공화계등 각계파는 당내분 요인의 하나인 전당대회
이후의 당지도체제와 관련, 노태우대통령이 당총재로서 당을 통할하고
김영삼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으로 당무집행을 관장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당총재인 노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
위원의 관계를 분명히 상하관계로 하되 당의 일반 당무와 정책결정을 대표
최고위원이 맡는 혼합형 지도체제에 각계파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하고
"총재가 대표최고위원에게 당무를 위임하는 형식이 아니라 당무전반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해 김영삼최고위원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
하기로 절충이 됐음을 시사했다.
*** 당무는 김영삼대표최고위원 맡아 ***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대표최고위원으로서의 김영삼씨에게 인사/공천권등
의 실질적인 추천권과 총재와의 협의권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
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계의 당권요구에 대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집권당총재를 겸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그러나 당대표권
은 총재에게 귀속하되 당무에 관해서는 3당통합정신을 살려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에게 적정선에서 분배한다는데 대해서는 계파간 이견이 없다"고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3계파는 이같은 의견조정결과를 토대로 곧 5월9일 전당대회에서 처리할
당헌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인데 당헌에 "대표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해 총재
와 당무를 협의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 민주 공화등 3계파는 17일 청와대 최고위원회동에 앞서 당3역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이후 당지도체제문제에 관해 절충을 벌여 대체로 의견을
집약함에 따라 이날 청와대회동에서는 당권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곧 당헌개정소위를 가동,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당헌개정안을
마련, 전당대회에 회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