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우리 어선들이 동/서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고기잡이를 할경우
지금까지는 당장 어업허가를 취소해왔으나 최근들어 우리나라와 중국및
소련간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이를 완화, 1차 월선시 조업을 90일간
정지시키고 2차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어선들이 표지를 은폐한채 일본의 영해와 전관수역및
한/일 양국 조업금지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수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6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어업허가를 추소키로 했다.
또 원양어선이 연안국 영해나 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할때도
이제까지의 경고조치에서 조업정지 30일로 벌칙을 강화했다.
수산청은 17일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이같이 개정, 공표하고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