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서경원의원 (53)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하오 2시 서울 고법형사 2부 (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의원의 지령수수부분과 관련, 김수환추기경이
자진 출두할 경우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지만 측근들의
권유로 김추기경은 출석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